[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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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근로감독 착수
▲9월14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중단 촉구 기자회견
▲9월21일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으로 결론
▲9월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부 정면 반박
▲9월27일 고용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공문 전달
▲9월28일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
▲10월31일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1월6일 서울행정법원, 시정명령 집행정지 결정
▲11월20일 대구 지역 제빵사들, 직접고용 반대 입장 표명
▲11월22일 서울행정법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 첫 심리
▲11월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12월5일 고용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법처리 진행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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