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건설 “원청이 공사비·기성금액 미지급도 모자라 계약해지 했다” 주장
시 관계자 “감리단 통해 공사지도와 원만한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전남 광양시가 태인동 명당지구에 추진 중인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이 말썽이다.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합의된 공정 변경을 마치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몰아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를 받아 두 회사간에 마찰이 생겼기 때문이다.


1일 광양시와 B건설 등에 따르면 명당3지구 산업단지는 오는 2019년 11월까지 총 794억원을 들여 43만7998㎡의 부지에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원도급사인 A건설과 하도급사인 B건설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수도 및 포장공사 계약을 맺고 B건설이 지난 5월 1차분 토목공사가 완료했고, 현재는 2차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건설은 1차분 토목공사비 4억6000만원과 2차분 토목공사 기성 금액 3억5000만원 등 총 8억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대금지급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급이 되질 않고 있어서다.


또 B건설은 토목공사에 필수적인 토사운반 단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순성토를 운반하다가, A건설이 운반거리를 축소한 단가를 적용한 탓에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B건설은 “A건설과 당초 18.3㎞의 거리에 있는 사업장에서 10만㎥를 운송하기로 했으나 4만㎥만 운반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했는데 A건설이 운반거리를 16.7㎞로 적용해 단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순성토 단가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B건설은 2차분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 토목공사를 반면교사 삼아 토사운반 전 단가 협의와 운반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되돌아온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였다. B건설에서 당초 10만㎥를 운송하기로 했으나 4만㎥만 운송해 작업지시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B건설은 공문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공사를 진행했지만 A건설이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고 토사의 상차, 운반 및 교반 공정(토사 및 석탄재의 1:1 물량)에 대해 직접 시공하겠다며 공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


이에 B건설사는 발주처인 광양시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두 손 놓으면서도 원사업자를 두둔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을(乙)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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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건설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 1차분 공사대금 미지급, 2차분 기성 금액 지연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하도급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A건설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세워 하도급계약 해지 및 직접시공을 하겠다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갑질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 추석이후부터 A건설사와 B건설사 관계자들의 설득과 함께 감리단을 통해 공사를 지도하고 있다”며 “현재 B건설사는 3일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두 회사간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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