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 출범했는데…제빵사 1600명 설득 관건 "SPC 본안 소송 그대로"
SPC, 3자 합작사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출범…제빵사 3700명 동의
동의 안한 1600명 '협력사 소속'으로 남아…설득 작업에 노력
파리바게뜨 노조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본안 소송 진행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회사와 노조의 팽팽한 대립으로 벼랑끝 위기에 몰렸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3자 합작사'가 일단 출범됐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조건을 내건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는 합작사가 아닌 '70% 동의'에 의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는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인을 하지 않은 제빵사들의 동의를 얻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700여명의 제빵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협력사 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빵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중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경우 파견법 6조의2 2항에 의거 당사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에 직접고용의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SPC 측은 "제빵사들의 개개인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원해 상생기업 출범을 진행한 것"이라며 "동의한 인원에 대해서는 상생회사로 전환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제빵사 5309명 중 동의를 하지 않은 제빵사는 1600여명. 이들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SPC의 협력사(11곳)의 소속으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협력업체 잔류 인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계속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노조와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이날 정오경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欺罔)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상생 기업'이라 불리는 합작사를 추진하고, 합작사로의 전직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빵사 등 노동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용부에도 확인서를 무효로 하고 노동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전직 동의 철회서를 SPC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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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일부 제빵사와 가맹점주는 직고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부에 탄원서까지 넣었다. 한 제빵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부가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자율 시정을 기다리고, 제빵사 전원 동의를 얻은 해피파트너즈 출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해피파트너즈가 된다면, 본안 소송과 상관없이 이번 논란은 봉합된다.
한편 SPC는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를 직고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연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530억원(1인당 1000만원씩)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물론 과태료는 현재 70% 동의율을 감안하면, 200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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