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연장 20만원…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피부미용 7개 업소 적발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강남·서초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해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랜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상 홍보하고 미용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젓이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8년에 달하는 업소도 포함됐으며,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000~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대형업소 중 한 곳은 약 8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형업소에서는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원, 헤어라인10~20만원, 속눈썹 연장 10~20만원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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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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