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외부감사법 개정,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란 말이 있죠. 전면개정 외부감사법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디테일 속에 숨은 악마를 잘 찾아내는 일입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지난달 30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지난 9월 전면개정 외부감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1981년 외감법 제정 후 우리나라 외부감사 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시켜온 자유선임제를 개선한 회계개혁"이라고 평했다.
그는 "'회계투명성 전세계 꼴찌'라는 꼬리표를 떼 내야 한다는데 모두가 통감했고, 이에따라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제 디테일 속에 숨은 악마를 잘 찾아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스캔들 이후 정확한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전면개정 외감법 적용하는 만큼 시행 전까지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상장사(코넥스 제외) 2000여곳은 9년 중 6년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기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가 적용됐었다.
최 회장은 "그런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많이 두면 법개정 취지와 입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회계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인 지정제 예외사항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안에는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은 감사인 지정에 예외를 두고 있다.
최 회장은 "지정제 예외사항 중 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정밀 감리'로 한정해야지 '약식 감리' 등에도 허용하면 안된다"며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예외조항을 다시 설치하는 것도 위법행위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감사인 지정 방식도 '1대1' 매칭을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 감사인을 지정하는 ‘복수지정’ 방식은 사실상 자유선임제와 다를바 없고, 기업이 지정 받은 감사인을 거부하고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엔 편의를 봐줄만한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감사법 시행세칙이 결정될때까지 디테일에 악마가 숨을 수 없도록 금융당국과 끊임없이 대화할 것"이라며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고 정교한 윤리 행동수칙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