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의 임직원들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납품업체 M사의 경영이사 S씨(57), 공장장 H씨(41), 품질관리과장 J씨(38) 등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맥도날드의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주로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를 먹었을 때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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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세 아동 A양 측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 질환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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