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충남 당진(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뒤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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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발견됨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우선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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