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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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출마자가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선웅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의 런닝메이트 방식 선출, 청년 할당비율 10%→15%로 상향 조정,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운영 등을 담은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당헌 제94조에 의해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

정발위는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경선 시 감산 20%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불복자 외에도 선거일 전 150일 이내 기준으로 직전의 선거에서 탈당하고 복당해 공천 신청시 경선에서 20% 감산한다. 특히 경선 불복 경력자의 경우에는 반복적용 된다.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이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고 중앙당 조직인 정책위원회를 원내기구로 조정토록 결정했다. 정책위원회를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형태로 전환해 부처별 대응체제를 갖춰 당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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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직 구성에 있어 청년 할당비율을 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청년후보자 1인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 청소년 예비당원제도 운영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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