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 상태 유통 등 이물질·유해성분 혼입 가능성 높아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 다르게 함량·성분이 들어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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