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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불법판매 발기부전·조루치료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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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상태 유통 등 이물질·유해성분 혼입 가능성 높아 주의"

정품(좌)은 한글로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으나 위조품(우)은 영어로 기재돼 있다.

정품(좌)은 한글로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으나 위조품(우)은 영어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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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인터넷을 통해 불법판매되는 발기부전제와 조루치료제 등이 모두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 다르게 함량·성분이 들어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발기부전과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된 것은 6건이었으며, 다른 성분 검출과 표시된 함량에 미달된 경우가 4건 있었다. 이밖에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됐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불법판매 의약품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인터넷을 통해 구매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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