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불법판매 발기부전·조루치료제 가짜"
"낱알 상태 유통 등 이물질·유해성분 혼입 가능성 높아 주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인터넷을 통해 불법판매되는 발기부전제와 조루치료제 등이 모두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 다르게 함량·성분이 들어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발기부전과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된 것은 6건이었으며, 다른 성분 검출과 표시된 함량에 미달된 경우가 4건 있었다. 이밖에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됐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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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불법판매 의약품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인터넷을 통해 구매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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