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자동차 리콜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의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다. 그러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해 처리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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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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