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성전환수술 시 건보 적용…최대 30% 본인부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성전환수술에 대해서도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전일 회의를 열고 성동일성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궁과 난소, 고환을 적출하는 등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전환수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10~3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본인부담금 상한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의료지원 체계가 갖춰지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져 온 것을 감안한 조치"라며 "현재 성전환수술은 공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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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일성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수술과 정신요법 치료, 호르몬요법 치료 등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신요법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일본은 2004년 시행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20세 이상 미혼이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에 한해 호적상 성별을 변경해주고 있다. 2015년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2만2000명 가운데 지난해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6900명으로 파악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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