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핵심감사제 도입…기업 경영리스크까지 평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감사인은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도 감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2017 회계개혁' TF 활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수주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평가, 투입법 회계정책, 공사예정원가의 추정불확실성, 공사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 5개 핵심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감사사항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정할 때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계감사기준이 아닌 감사실무지침에 도입돼 규율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감사제에서는 감사인의 역할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특히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우선 정한 후에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insight)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기업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인과 협력,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화·공식화하기로 했다.
이에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 선정 시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해야 하고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논의내용은 서면(감사인의 서면의견 : warning letter)으로 해 공식화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으로 구분없이 기재되고 있다.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인이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에 감사인은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통상 'Close Call'로 지칭)하더라도,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해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는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장치도 같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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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회계담당자(임원, 부서장 등)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각 협회에는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의 국회 통과 이후 10월12일부터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이다. TF 회의는 현재까지 실무작업반 전체회의 2회를 포함해 총 3회가 개최됐으며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총 10개 추진과제 중 4건이 논의됐으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6건도 연내 논의를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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