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300 이상인 주민들에게 지원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사진=김민영 기자]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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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포항 지진 이재민들이 6개월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과 관련해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진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 적용된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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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다.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복지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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