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영역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 무효 처리
시험 도중 지진 일어나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대피

[2018 수능]시험장 200m 앞 차량 통제…성적표 다음달 12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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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이어진다.

올해 수능에는 59만3527명이 응시해 지난해(60만 5987명)보다 인원이 1만2460명(2.1%) 줄었다. 재학생은 44만4874명이며 졸업생은 13만7532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만1121명이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각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포항과 경주, 영천, 경산 등 4개 지역은 11시로 조정된다.


지하철과 열차도 혼잡시간대 운행 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오전 6시~10시 집중 배차되고 개인택시도 부제 운행이 해제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험생들은 200m 앞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밴드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영어 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돼 성적표에 등급만 표시된다.


수능 성적표는 12월 12일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 접수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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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나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기상청에서 '가'~'다' 단계까지 대처단계가 고지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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