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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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포항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특히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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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자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피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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