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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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을 전수 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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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된 모든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계획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와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한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도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 후 자격 미달 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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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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