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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상납금, 朴이 사적으로 썼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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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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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상납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는 판단 아래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용처와 사용 배경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장 세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앞서 구속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의 형평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전달자였던 이 전 비서관 등을 구속한만큼, 더 무거운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전직 국정원장들을 구속수사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이날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리는 16일 오후 늦게 또는 17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삼성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청와대의 개입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유관 재판에 판결문을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기밀문건 유출 행위를 유죄로 보고 이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또한 박 전 대통령 등의 공모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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