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소액체납자 1년간 체납처분 유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소액, 영세 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 고정자산에 대해 압류나 공매를 유예하거나 해제해줄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예금 계좌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고,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도 압류 유예나 해제가 이뤄진다.
성실납세자가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가구 1주택에 한함)도 공매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은 압류를 해제해 영세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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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 은닉 등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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