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15일 시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을 공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은 107명(체납액 27억5600만원)이며 법인은 80개(체납액 33억4800만원)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억4000만원, 법인 최고액은 2억81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현황에서 1000만원~3000만원은 13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한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65명(전체의 60.8%·17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다. 또 명단 공개가 진행되기 전 일부가 세금 3억1400만원을 자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AD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