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지역 주요 사업추진에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 숨죽여 왔던 여야 시장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대법원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용·판결했다. 대법의 판결에 따라 권 시장은 대전시장직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문제는 판결 결과가 권 시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정의 공백을 야기, 지역 내 주요 현안의 매듭을 풀어가는 데 암초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권한대행 체제(지방자치단체법 의거)는 이 행정부시장이 대전시정의 모든 행정지휘권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등의 인사권과 국책사업 등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에는 제한을 둔다.


같은 이유로 대전시청 안팎에선 그간 권 시장이 의지를 담아 추진해 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과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특히 권 시장이 임기 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램’ 은 지역 내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전국 최초(도입 추진)라는 수식어와 함께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통과시키며 사업추진을 가시화했다.


하지만 트램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권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차기 대전시장 후보가 새로운 대안을 공약화 할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양분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 실제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관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부지(사유공원)를 매입한 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이외에 부지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대전에선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지만 이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권 시장의 최종 거취가 정해지면서 지역 정가도 술렁인다. 그간 관망세를 유지해 오던 유력 시장후보군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주공산 된 대전시장 자리를 두고 각 당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이라며 “여당에선 당내 공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군들의 경쟁과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 깔기가 심화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의 공세를 꺾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판세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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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지역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범계 의원과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차기 대전시장의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야당에선 자유한국당 이장우·정용기 의원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국민의당 한현택 동구청장, 바른정당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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