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담합한 3개사에 2.65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3개사를 적발,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발주한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담합을 위해 사전에 투찰가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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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8월께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먼저 합의했으며, 그 해 12월 GS네오텍도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되자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자신보다 높은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다음해 1월, 아이콘트롤스는 입찰에서 23억8400만원을 써내며 최저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인도 고발했다. 아이콘트롤스가 절반인 1억3300만원을,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각각 6600만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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