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 '사업장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
규제가 기업의 고용 제한 유발…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농산물 가공업체 C사는 5000㎡ 상당의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역여건 상 진입도로 폭 6m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장부지를 2000㎡, 3000㎡로 분할한 뒤 각 부지에 공장을 따로 건축한 후 진입도로 4m를 만들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바이오물질 제조업체 B사는 2011년도에 건축한 공장의 일부 시설을 2016년에 개ㆍ증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둔 진입도로가 3m에 불과해 증축 자체가 어려웠고 진입도로를 4m 이상 확장 개발하려고 했지만 공장부지와 인접도로와의 공간을 계산해볼 때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결국 포기했다.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의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사업장 기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부담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고용투자를 위축시키는 '비현실적인 입지규제'와 '과도한 부담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표적인 입지규제 민원사례는 공장 신ㆍ증설시 진입도로 확보 규제다. 개발행위 시 공장진입로 도로폭을 최소 4m 이상 확보하도록 해 도로교통량 등 지역여건에 따른 유연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 또 기업에게 직접 비용을 징수ㆍ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기업들은 고용인원별로 적용되는 규제나 추가고용 시 제외되는 지원 등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해 의도적으로 추가 채용을 회피해 온 기업들도 있었다. 더욱이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바뀌었음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여전히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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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개선필요 핵심규제 60건에 대해 연내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대면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각 소관부처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함께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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