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아....가구당 3000만원 융자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정기 소득이 있고, 신용이 5등급 이상으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 이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원 신청이 필요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한다”고 전했다.일자리경제과 (☎ 2091-28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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