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이달 10일~내달 15일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신규 발생하는 데 따른 예방조치로 마련됐다. 대상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전국 4만3000여개 업체다.
산림청 등은 단속에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원~2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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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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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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