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오는 14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거취가 최종 결정된다. 최초 재판이 시작된 이후 근 3년 만이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의 최종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법원이 권 시장에게 무죄를 판결하면 시장직이 유지되겠지만, 유죄를 판결할 경우에는 당일부터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포럼(이하 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포럼 관계자들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2014년 12월경(민선6기 당선 직후) 기소됐다.


이어 대전지법(1심)과 대전고법(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위기에 몰린 권 시장은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으로 기사회생 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당선무효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권 시장의 최종 거취는 대법에서 정해지게 됐다.


대법은 대전고법으로부터 권 시장 사건을 다시 접수(2월)한 후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4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와 쟁점이 된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결과 만약 대법이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을 인용,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확정)하면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따라 ‘당연 퇴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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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함께 박탈돼 권 시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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