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방송 통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새벽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재철 전 사장이 MBC 재임 당시 국정원과 모의해 이른바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 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AD

검찰은 2010년부터 2013년 김 전 사장이 MBC에 재직하며 국정원이 작성한 로드맵대로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을 제작 중단하고 MBC의 친정부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김 전 사장의 재임 동안 MBC에서는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폐지, 기자, 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재판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