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뱃세, 1갑당 529원…기존대비 4배↑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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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1갑당(6g) 403원이 인상되는 것. 업계에서는 제조사가 제품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지 주목하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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