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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사랑하는 사이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인 15살 소녀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상습 성폭행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징역 각각 12년형, 9년형을 선고한 1·2심 파기하고 ‘사랑’을 주장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친 이 사건에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대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사랑’을 주장한 A씨 주장은 일종의 ‘범죄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범죄수법은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수법을 말한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로 고민 상담 등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고민 상담을 하며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신뢰를 얻는다. 이후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드는 범죄수법을 말한다.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도 포함된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성폭력 사례 78건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34건으로 43.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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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다. 또 11~13세와 6~10세는 14.7%로 저연령 피해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성폭력 가해 당시 범죄 구성 요건에서 흔히 생각하는 위협은 폭행·협박이지만 이는 20.6%였다. 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거곤란·항거불능(23.5%)이었다. 위계 혹은 위력은 17.6%를 기록했다. 성폭력 가해 당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11.8%)도 적지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8천3백40명으로 하루에 22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는 1,083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다. 꼭 대면 접촉이 아니어도 랜덤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도 상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인 소년범(14~18세) 역시, 2014년 2,559명에서 2015년 2,478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다시 2,856명으로 늘어난 반면, 여자 아동·청소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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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미랑 탁틴내일 연구소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과 사랑 욕구가 있다.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다고 믿게 된 아동은 가해자의 그루밍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며 범죄수법의 일종인 ‘그루밍’ 실체에 대해 지적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현행 법 집행 과정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루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두려움과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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