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 인증서류 위·변조로 과징금 686억 철퇴…"조사에 적극 협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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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 1~2위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차량 판매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일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환경부는 9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포르쉐 3개 수입차 업체들에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고,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수입ㆍ판매한 BMW코리아에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 인증 관련 과징금 부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는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BMW 그룹 코리아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MW 그룹 코리아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모델은 MINI 쿠퍼 S 컨버터블, MINI 쿠퍼 S,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드라이브 18d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건에 대해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 통관된 총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는 한편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ㆍ판매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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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ㆍ판매해 적발됐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ㆍ판매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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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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