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치매 확진자 47.6%의 등록이 누락되는 등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의 미수검률도 최근 5년간 8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치매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보건복지부 1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건 등 총 2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치매환자 관리체계가 미비해 치매 관리 단계별(조기검진→등록→사후관리)로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관리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면 진행을 늦춰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검사자 중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되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확진 검사를 한다.


감사원은 치매상담센터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검사하지 않고 보건소에 올 수 있는 노인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만 찾아가 검사를 하다 보니 전체 60세 이상 노인 중 80% 이상이 검사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선별검사를 통해 15만6000명이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치매상담센터의 담당자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입력한 사람은 8만3000명이고, 나머지 7만3000명에 대해서는 의뢰 여부 정보 자체가 입력되지 않았다.


지난해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61만8000여명 중 32만4000여명(52.4%)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됐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됐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을 하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의 연계, 방문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곳의 환자 12만53명 중 치매환자는 8124명(67.4%)에 달했지만 의사 404명 가운데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는 39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명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적으로 병원의 치매진단 결과를 관할 치매상담센터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진료중단자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노인들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화재대비와 석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화재 발생시 노인들은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장기요양기관이 많은 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용인시·인천 계양구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505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58개소 등총 563개소가 있는 건축물에 위락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한 결과 3개 노인복지시설이 위락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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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감사원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석면관리' 부실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전체 석면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등 1830곳 중 163곳(8.9%)은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앞으로 석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조사를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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