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일단 파업 중단"·새노조 "꼼수…계속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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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KBS노동조합이 1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철회한다. 고대영 KBS 사장이 내건 ‘방송법이 개정되면 퇴진하겠다’는 조건을 수용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KBS 내 제2노조인 전국언론노조 산하 KBS본부(새노조)는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술직과 경영진 직군 중심인 KBS노조는 8일 오후 고 사장과의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10일부터 지명파업을 잠정 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지난 9월7일부터 새노조(9월4일)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9월28일부터 기자, PD, 아나운서 직군에 대해서만 지명파업으로 전환했다.

KBS노조는 면담에서 고 사장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KBS노조는 고 사장의 거취 표명이 미흡하다면서도 “정치권이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와 정치 독립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 사장이 입장을 번복하거나 정치권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파업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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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여야 각각 7명, 6명으로 구성해 균형을 맞추는 게 골자다. 현재 KBS이사회는 11명(여 7ㆍ야 4), 방문진은 9명(여 6ㆍ야 3)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개정안에는 이사진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혀 권력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전 정부에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 통과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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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째 총파업 중인 새노조는 전날 밤 성명을 내고 “이미 투쟁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를 정치권에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노조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고 사장은 퇴진 요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임기를 모두 채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만 기다리고 있다. 방문진은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권 이사 전원이 불참하고, 김 사장도 출석하지 않아 10일로 미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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