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항소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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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놓고 벌어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분쟁에서 법원이 코바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8일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재단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6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은 프레스센터가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6단체는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명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다.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재단 측은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6일 양측 관계자를 불러 조정에 나섰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이후 층별로 소유권 등기가 나뉘어져 서울신문사와 코바코 앞으로 돼 있고,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언론재단이 맡아왔다. 관리 운영위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잡고, 양측에서 이의가 없을 때는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이 연장되도록 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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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는 2013년 말 언론재단에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며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고, 합의에 실패하자 언론재단에 2013년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알렸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결국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고 언론재단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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