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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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조두순 같은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17일 SBS는 현직 교도관 A의 말을 빌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지만, 일반 범죄자들이 성범죄자들과 한방에서 지내 성인물을 돌려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며 성범죄자들이 본다는 만화책을 보도했다.


해당 만화책에는 신체 부위와 성행위 장면이 묘사돼 있으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거나 여성을 성폭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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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에서 현직 교도관 A씨는 “성범죄자들이 이런 만화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 대로 환각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 있다’,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영웅담처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도관이 책을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성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현실은 암담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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