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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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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항선ㆍ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을 놓고 한국철도공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재판은 한국철도공사가 2008년 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 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가 이 같은 논리를 편 데는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ㆍ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때문이다. 합의문은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측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31일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히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패소 시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20억원과 매년 3억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을 덜게 됐다.

도는 2007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한 뒤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들과 3차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철기관의 무분별한 환승손실금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지급 갈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보다 유연한 협상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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