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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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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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더불어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12월 중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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