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삼성 상고심 신청 기각
삼성, 애플에 손해배상액 1332억원 지급해야
제2차 소송으로 디자인 소송인 제1차 소송과는 별개


밀어서 잠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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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애플에 손해배상액 1억1960만 달러(약 1330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2차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제2차 소송은 데이터 태핑, 단어 자동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와 관련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와 별개로 둥근 모서리, 화면에 덧댄 테두리, 겨자무늬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제1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2차 소송은 2012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쟁점이 된 특허 3개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5월 1심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배상금 1억1960만달러를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바로 항소했고 지난해 2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데이터 태핑 특허의 경우 삼성전자와 애플의 작동 원리가 다르다고 해석했고, 단어 자동완성과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업계는 삼성전자가 2차 소송의 승기를 잡았다고 봤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상황이 다시 역전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7일 "2월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 의존하고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의 효력이 다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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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6일 기각된 것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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