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방문을 위해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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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인 7~8일, 서울 지역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내린다.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는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내리고, 경기(남북부)·인천 지역에는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 내려지는 비상령으로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해 가용경력 100%를 유지하는 상황을 말한다. 경계강화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의 경우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과 5월 치러진 대선 때 갑호비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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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찰청 경호상황본부’를 운용하며 경호처,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도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 테러경보 중 평시의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주변 지역에 대해 교통 통제와,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진보·보수단체가 개최하는 트럼프 방한 찬반집회에 대해서는 합법적 의사 표현은 보장하지만, 경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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