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요구를 다시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상당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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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달에도 한 차례 경찰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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