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바른, 정책·예산 협의 '2+2+2 모임' 하자"
예년보다 열흘 늦은 예산 심사
법안심사 7500여건 '대기중'
"예산은 예산, 입법은 입법, 인사는 인사"
"방송법, 공영방송 정상화와 별개"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 "야당 대안 제시하면 긍정 검토"
특별감찰관법 "기득권 많이 포기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통추진 6대 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제안했다.
예년이 비해 열흘 가량 예산 심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3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는 대화와 토론을 적극 환영한다"며 "입법, 예산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안한 안들은 깊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보다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원칙을 먼저 세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향후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켜 어떻게 나올지, 또 인사 문제하고 어떻게 연계시켜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가장 큰 성과를 내야할 국회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충실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이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방송법 발의 당시 제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당에서도 입장이 정해져 바꾼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별개의 문제로 공영방송 정상화는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절차와 규정을 바로잡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별감찰관법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감찰관으로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 없으니 야당 추천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된 3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자"며 "과거에 비해서 여당의 기득권을 포기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부대표는 "규제프리존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수용이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면서도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검토할 시간을 주거나 야당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역제안 했다.
체육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종목별로도 지자체 차원에서 화학적 결합이 안된 상황"이라며 "행정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육조직이 결합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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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수석부대표는 "부정채용 금지하자는 것은 100% 환영하고 5.18진상규명특별법도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법도 개헌과 함께 3당의 기본적 공감대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상임위 예산 심사를 마치는 게 국회 절차상 맞다"면서 "그 전에 예산심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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