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업자 납세·개인 정보 요구 법제화
윤후덕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임대업자 통계 정확성 확보, 의무준수 검증 목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의 주민등록, 국세, 지방세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임대사업자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 시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다주택자의 등록을 유도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3조는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실 검증 때문에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 가구 수와 주택 유형 등 세부적인 통계도 확보하기 어려웠다.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구축하면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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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를 대조해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자료에 대한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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