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공직자위원회가 지난 9월 퇴임한 해양수산부 전 고위공무원의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을 불승인했다.
지난 9월 퇴임한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에 퇴임한 해수부의 또 다른 고위공무원도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난 9월 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에 퇴임한 관세청 6급은 ㈜삼구아이앤씨로, 한국전력기술 임원은 ㈜그린씨에스 대표이사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은 ㈜에이텍 자문위원으로, 국토부 기술4급은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2015년 12월에 퇴임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알리코제약㈜ 비상근 감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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