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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20곳 중 8곳 ‘환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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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관내 대기 1종 사업장 20곳 중 8곳이 환경법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대기 1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평균 80톤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충남도와 충남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여 이 같은 단속실적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2015년 OECD조사에서 충남지역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전국 1위인 점 등을 반영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8개 사업장은 ▲미신고 된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에 희석해 처리 ▲석분(비산먼지유발 물질)에 방진덮개 등 억제 미조치 ▲대기배출시설의 부식·마모로 발생된 오염물질의 누출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올해 적발된 사업장의 비율은 전체의 40%로 최근 5년간의 평균(3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청은 이들 사업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충남도 등 유관기관을 통한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금강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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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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