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이 정품행세?…中 상표권 피해 예방 가이드북 발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국내 한국 상표 전문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상표 선점으로 인한 기업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일례로 국내의 한 유명제과업체는 ‘바리바게트’라는 유사상표가 중국 내에 먼저 출원돼 있어 피해를 입었다. 사전에 중국에 상표를 등록해 둔 경우라면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내 유사상표가 먼저 출원돼 있는 경우에는 ‘짝퉁’이 정품 행세를 해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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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상표선점 피해유형, 피해사례 발생 시 대응방안, 출원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피해사례별로 판례분석,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시사점을 제시했다. 자칫 어렵고 무미건조할 수 있는 법령 관련 사항들은 사례별로 일러스트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소개했다. 가이드북 발간 이외에도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인홍 aT 사장은 "사드 문제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책자 발간이 상표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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