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8일부터 시행 예정…10만원 이상 사적 돈 거래 때는 연 25→24% 금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부터 2월부터 대부업법 관련 최고이자율이 종전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018년 2월8일부터 사인 간 거래는 물론 대부업·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개정 전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으나 개정 후에는 연 24%가 된다. 사적인 돈 거래를 할 때도 연 24%가 넘는 금리를 받으면 위법이 되는 셈이다.

대부업법 시행령내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도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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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금리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최고이자율 인하와 최고이자율 일원화 관련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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