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일벌백계'…긴급 간담회
대규모 점검반 투입 최근 5년간 부정행위 점검…연말까지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9개 산하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연다.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벤처투자에서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주재하는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신보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함께 지난 27일 발표된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 보다 강화된 자체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총 33명의 대규모 점검반이 투입돼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절차, 관련 규정 위반, 부정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외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는 상시적인 점검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범위 확대해 '일벌백계'를 제도화한다.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하는 한편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도 검토한다.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재입사도 불허한다. 아울러 중대한 채용비리 적발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반면, 채용 관련 투명성ㆍ신뢰성 확보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중기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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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전 기관에 인사ㆍ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모든 단계 블라인드 채용 적용 및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ㆍ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의 보존기간을 영구보관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수규 차관은 "혁신 창업을 통한 청년 고용확대와 청년 희망 되살리기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 비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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