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할 경우, 내달 1일부터 과징금이 2배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날부터, 과징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고시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2의 1항에 규정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 골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시행명령·경고)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수준을 고려해 산정토록 했으며,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지급기준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은 종전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나 많다.


예를 들어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원이고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8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으나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7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AD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을 감경받기도 더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으나 앞으로는 각각 30%, 20%만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과징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