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체 대출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체 대출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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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등록 대부업체를 가장해 총 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을 적발해 업체 총괄책임자 이모씨를 구속,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3년 11월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서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총 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정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이자율(최대 연3256%)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수료 명목 2억6800만원, 선이자 명목 4억4400만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 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고 또한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채무액을 불려가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해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다.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 됐다.


주범 이모씨는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전력(4회)이 있어 타인의 명의를 통해 거짓으로 대부업을 등록했다. 이후 총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 엄모씨에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꼬리 자르기식을 통해 범죄를 지속해 온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특사경은 2년 전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 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12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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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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