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도입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자동차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소음성능 표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타이어의 허용 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타이어 제작자가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하도록 해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보급 촉진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다.
정부는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에 800만달러를 출연하도록 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된 기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리췬 AIIB 총재를 만나 연내 800만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한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서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건설근로자를 경력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관리하게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추가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 비용으로 117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소요 경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경비 30억원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