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사진=연합뉴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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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주취(酒醉)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대표적인 주취 범죄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 역시 당시 음주 상태였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3명의 학부모와 주민들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했다. 여교사에 억지로 술을 권한 뒤 만취하자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취 범죄자들은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호소하며 법망을 피하려거나 형량을 낮추려는 성향을 보인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은 모두 공모 가능성을 부인하며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매 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얼마나 될까.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180만 건 중 40만 건인 22.1%가 주취 범죄다. 이는 2007년 17.9%에 비해 4.2%포인트 오른 수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24.2%의 범죄가 음주 후에 발생했다.


주취 강력범죄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지난해 전체 성범죄 중 35.3%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다. 10년 전(3.19%)보다 3%포인트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취 살인범죄도 같은 기간 33.9%에서 39.2%로 늘었다.


단순 전체 범죄 중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술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술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상관관계가 설명이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고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게 만든다. 충동조절장애를 일으켜 자신이 하는 범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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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를 제외하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대부분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거나 후회한다고 말한다. 술에 취해 지인 2명에 흉기를 휘두르다 1명을 사망케 한 A씨도 “술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로 인한 크고 작은 범죄가 사회를 헤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음주를 한 문화로 보기도 하지만 지나친 음주가 주는 병폐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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