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반발 불씨는 ‘여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이 최종 가결됐지만 이에 반발하는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날 서구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하고 찬·반 표결을 통해 조건부로 가결했다.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부지(사유 공원)를 매입,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이외에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대전시가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열린 위원회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3차 심의에서 표결을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위원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해 찬석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 등을 행사해 조건부 가결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날 위원회가 시에 요구한 조건 및 권고안은 구역경계 설정 시 비공원 시설을 설정해 조성할 것과 비공원시설의 통경축 재검토, 월평공원 발전방향 제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이다.
시는 내달 중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회의 조건 및 권고안을 담아 상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세 차례에 걸친 심의와 찬·반 표결로 사업추진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여론은 냉담하다는 데 있다.
실제 환경단체 등은 월평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 자연 생태 숲 환경을 훼손하는 데 반대의사를 타진했고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던 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 앞 천막 농성 등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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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 현상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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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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